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고엽제 환자 검진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시행령 개정안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검진 기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검진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 검진 기준의 법적 근거와 공개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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