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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구개발 목표를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목표를 상향하는 경우와 그 밖의 변경에 적용할 공통 절차와 처리기간을 마련합니다. 연구기간의 첫해 또는 마지막 해가 6개월 미만이면 연차보고서를 통합해 제출할 수 있게 하고, 과제평가위원 제척기준은 영리기관 소속 연구책임자의 경우 같은 기관 전체를, 비영리기관 소속인 경우 기존처럼 최소 단위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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