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맞춰,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에도 차별 없는 이용 원칙의 예외를 반영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우선 접속 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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