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접속 대상인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범위를 정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해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을 대통령령상 우선 접속 대상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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