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친일재산 국가귀속 절차와 조사위원회 운영 기준 마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시행령안입니다. 국가귀속 결정 뒤 등기·명의개서 등 권리보전 절차, 국가귀속이 어려운 재산의 처분 대가 환수 절차, 조사개시·보전처분·이의신청 및 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결정 전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의 조직과 업무를 정하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환수와 신고자 보호, 자료 제출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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