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목재문화산업진흥회 명칭 변경과 관련 업무 확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에서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관련 조항의 명칭을 정비합니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서식과 근거 별표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한 표현도 현행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부령
공식 제목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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