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 확대와 관련 자격·신고 기준 정비

목재문화진흥회의 명칭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과 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세부 지급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를 추가합니다. 이와 함께 목재생산업 등록기준의 용어와 자격 명칭, 지방자치단체 관련 표현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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