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상업지역 주상복합 비율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 조정

입법예고안은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지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 비율을 최대 100% 미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필로티층을 포함해 최대 5층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상업지역의 기존 주상복합 건축물도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다양한 형태로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