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 보상 기준과 조사 절차 마련

현행 시행령에 성폭력 피해 보상금 산정 기준이 없어, 개정안은 법률 위임에 따라 성폭력 피해 유형과 보상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노동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중대·중복·특수 피해에 대한 가산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 조사를 위한 성폭력피해조사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성차별이나 2차 피해가 없도록 심의·결정 원칙을 정합니다. 이와 함께 보상지원위원회 구성과 위원 해촉 기준, 관련 신청서 서식 및 일부 법령 문구를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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