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전기공사 실적 신고 기준을 1천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시행규칙 개정안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 신고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공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전기공사업법령 개정에 맞춰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 권한과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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