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자살유발정보 차단·삭제 및 검색·송수신 제한 절차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 이용자의 검색 제한,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으로 구체화합니다. 조치를 한 사업자는 조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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