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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감독과 자격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정비조직,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기·수시검사와 운항증명·정비조직인증의 갱신·변경·유효성 검사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과 교육기관 관리, 항공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데이터 관리, 항공교통업무증명·항공정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감독 결과와 사고·안전장애 등 데이터를 활용해 검사 횟수와 항목을 달리하는 위험도 기반 감독체계를 도입합니다. 전쟁·감염병·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서 안전기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안전수단의 신청·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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