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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민간 건설공사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에 맞춰,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적용하는 범위를 정합니다. 또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해당 방식의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지정하도록 합니다.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의무 적용 시기는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부령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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