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식 변동 통지와 폐업 서류를 정비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보유주식 수가 변동되면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내역을 통지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마련합니다. 자본금 감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사람이 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기간통신사업 전부의 폐업 승인을 신청할 때는 제출서류에서 등록증을 제외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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