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주민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주민이 발전소 운영 수익을 공유하는 지원사업을 도입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택지 취득비와 주택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민복지사업은 건강진단비를 의료비로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와 지자체가 협의하면 지자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한 지원금으로 취득한 토지, 시설물, 기계·장비 등 중요재산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용어를 보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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