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노인복지주택 운영과 지역 돌봄 지원을 정비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뒤 건강상태가 일부 달라져도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대상자를 보완합니다. 퇴원·퇴소한 고령자에게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립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입소자 의견 반영 절차를 신설합니다. 또한 인권교육기관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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