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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범위와 휴게음식점 서류 기준 보완

농지법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추가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를 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과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전용 허가 신청 때 농수산물 출하내역 등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하며, 농업진흥지역의 용도변경 실태조사 항목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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