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농업진흥구역 시설과 일시사용 허가 대상 확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촌 주민 공동생활용 편의시설·이용시설의 범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허용합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포함하고, 이들 시설의 허가기간과 설치 요건을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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