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해외 농업·산림자원 국내 반입 지원과 산림협력 위탁기관 확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해외 농업·산림자원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위탁기관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추가해 산림재난방지 기술 지원과 국제산림협력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해당 국내 반입 지원 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