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고시 및 택배 화물취급소 설치 의무 정비

현재 생활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공고로 보급되고 있어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택배사업자가 화물 취급소를 영업점과 직영점 개수 이상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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