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대한체육회의 국제대회 관련 수의계약 기준 마련

의견 접수 중인 개정안은 대한체육회가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와 선수단 지원 등을 위해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물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정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일정 국제스포츠기구가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단복·항공서비스 구매 등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계약 가격은 시장거래가격 이하, 계약 규모는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대한체육회가 계약 목적·대상·금액·필요성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시행령의 ‘대한올림픽위원회’ 명칭은 ‘대한체육회’로 정비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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