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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는 최신 의료기술과 현실을 반영하고 병역판정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신질환 중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의 판정등급을 4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고,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을 늘리며, 부동시 판정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원병의 5급 판정항목과 무한증 판정기준 등 희귀질환 관련 기준을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방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국방부 · 부령
공식 제목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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