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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인증 기준을 보완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가 모두 동물복지축산물이라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주표시면에 원료명과 함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농업법인도 인증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교육 이수 시점을 명확히 하며, 사육밀도와 환경 준수, 기록 보관 등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합니다.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QR코드 등으로 농장정보를 대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정보를 표시한 경우 일부 인증농장정보를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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