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난민인정자의 외국 학력 인정 절차 마련

현행 난민법령은 난민인정자의 외국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난민인정자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법무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법무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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