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기준에 맞는 공항안전 감독을 위해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5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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