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개인 출원인의 특허 수수료 감면 한도가 줄고, 권리 회복료와 지식재산포인트 기준이 바뀝니다

현재 개인 출원인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를 일정 건수까지 크게 감면받고, 심사청구료는 제한 없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큰 폭의 감면 한도를 개인당 20건에서 10건으로 줄이고 30% 감면 조건을 없애며, 심사청구료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산업재산진단기관의 특허분석을 거쳐 출원한 연구·개발 기술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미납 권리 회복료를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디자인 20만원으로 정하며 관련 한시적 지원 기한을 연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지식재산처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지식재산처 · 총리령
공식 제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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