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맞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신고수리 취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의 신고·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운영, 통계 보고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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