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비대면진료 대상과 절차를 정하고 처방·의약품 전달 기준을 마련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범위와 실시 방법·절차,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된 의약품의 전달 기준,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운영 기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절차와 기준도 마련합니다. 비대면진료로 발급된 처방전임을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 표시와 서식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보건복지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보건복지부 · 부령
공식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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