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안: 국내복귀기업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별도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일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히며,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을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