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등급과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개편해 기존에 없던 등급을 추천등급과 우수등급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지정 기본 요건인 한식당 경영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며, 세부 평가방법은 별도 고시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지정 표시에 등급을 함께 표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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