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해운법 시행령, 대량화물 운송사업 자문 대상 확대

현행 시행령은 대량화물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할 때, 화주와 일정한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화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관련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추가해,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 물류회사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절차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수산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해양수산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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