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가점과 응시기준 정비

해양경찰청은 역량 중심 선발을 위해 채용시험에서 자격증 가점을 만점의 1퍼센트 범위에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경위 이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시험 단계별·과목별 가점을 부여하고,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응시연령 규정을 삭제하며, 토플 시험은 온라인 시험(IBT)만 인정하도록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해양경찰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해양경찰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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