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제대군인 근무경력 인정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개정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을 산정할 때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년까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다만 입법예고 원문에는 시행령에 새로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가보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국가보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