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저작권 등록부에 예명·아호 등 이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저작자가 예명·아호·약칭 등 이명으로 창작·공표한 경우, 저작권 등록부에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명과 이명을 병기할 때에는 등록공보와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에서 실명을 공개하는 방식을 등록 신청자가 선택하고, 등록 후에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시행령에 혼재된 ‘성명’ 등의 표현은 법률 용어에 맞춰 ‘실명’으로 정비하고, 법정허락 관련 정보에는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문화체육관광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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