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부 완화한 건축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다세대·다가구주택 한 동의 주택용도 바닥면적 기준을 660제곱미터 이하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토교통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6일
제안자·기관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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