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추가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더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상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로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도 법령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부령
공식 제목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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