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동물장묘·미용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재 동물장묘업의 처리 시설에는 동물자연장시설과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이 포함되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추가해 차량을 활용한 장묘와 사체·유골 운송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동물미용업은 기존 영업장뿐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 상속 때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로 명확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19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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