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산림복지 관련 등록 취소와 과태료 기준 변경

현재 의견 접수 중인 재입법예고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합니다. 서비스제공자가 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폐업·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등록을 취소하고, 전문업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등록 취소를 적용하며, 폐업·등록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합니다. 전문업 휴업 신고 기간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영업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림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0일
제안자·기관산림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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