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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의견 접수 종료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을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합니다. 지방항공청과 항공교통본부에 나뉘어 있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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