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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족이 없는 사망자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4촌 이내 혈족까지 발급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역증 재발급 신청 때 내는 사진 규격은 여권과 주민등록증 등에 쓰이는 규격으로 통일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유의사항 내용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병무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병무청 · 부령
공식 제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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