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태: 의견 접수 중. 확인신체검사를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과 치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범위를 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전자적 처리와 임무수행 태만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과 처리 권한, 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병무청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병무청 · 대통령령
공식 제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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