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 기준을 바꿉니다. 협동조합은 기존 읍·면·동 단위 대신 리 또는 통 단위로 설립할 수 있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발전설비 용량은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됩니다. 또한 가공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이 1메가와트 이하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비 설치비용을 재정지원 신청에 우선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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