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이러닝센터 지정 신청, 시·도지사에게도 가능해집니다

법률 개정으로 이러닝센터 지정권자에 시·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지정 및 변경 신청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합니다. 시·도지사도 신청 과정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와 지정서 서식의 수신처와 처리절차 등을 이에 맞게 정비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부령
공식 제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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