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행령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사업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위탁 대상 업무는 실증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 사업 수행 지원·관리, 성과 평가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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