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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축산법 시행규칙, 토종가축에 염소 추가 및 관련 절차 정비

축산법 개정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과 인정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지정·인정 취소와 시정명령 등 제재 기준을 정합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며, 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때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대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업 인허가와 가축거래상인 등록에 필요한 일부 서류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과 면제사항은 고시로 정하고, 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부령
공식 제목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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