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축산법 시행령, 가축 개량 기준과 축산업 과태료 기준 정비

종계·종오리업 허가에 필요한 서류 기준을 검정제도 개편에 맞게 바꾸고, 돼지 정액등처리업의 ‘두록’ 평가에 생존새끼수 기준과 산정 보정계수를 추가합니다. 종계업과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기준을 삭제하며, 토종가축 표시 위반, 적정사육기준 초과 사육, 자료 제출 및 출입·검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과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 기준을 마련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1일
제안자·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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