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대통령령

시·도지사도 이러닝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현재 이러닝센터의 지정과 취소, 지원 및 운영 실적 관리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여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시·도지사를 추가해 시·도지사도 이러닝센터 신청을 받고 지정·취소하거나,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실적과 사업계획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추가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산업통상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산업통상부 · 대통령령
공식 제목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참여자 의견

댓글 0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