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교육부 전문직공무원 정원 운영 기준 마련

교육부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도록 정원 배정과 운영에 관한 특례를 둡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정원 7명인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교육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교육부 · 부령
공식 제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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