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부령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표지와 안전성평가 기록 기준 마련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의 기록과 보관 방법을 정합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정해진 종류와 형태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성평가실시대장은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고 관련 기록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요원 자격 기준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반영되고 관련 서식도 정비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행정안전부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행정안전부 · 부령
공식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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