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피드
입법예고의견 접수 중총리령

행정심판 청구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를 줄이고 송달장소를 따로 적을 수 있게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나 관련 신청을 하는 사람이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 법인이면 법인등록번호를 적도록 서식을 바꿉니다. 또한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심판 관련 서류를 받을 별도의 장소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국민권익위원회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총리령
공식 제목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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